법률
피부관리샵 정액권 유도..환불 위약금
안녕하세요.
제가 15,000원짜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대표가 정액권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명절 전이라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명절이 끝난 후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오늘 결제해야 혜택이 많다. 우선 결제한 뒤 명절 이후에 취소 후 재결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짜리 정액권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먼저 서명을 요구했고, 이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저는 계약 내용을 일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자체는 만족스러웠으나, 집에 돌아와 보니 거리 문제로 계속 다니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음 날 아침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위약금 10%인 5만원을 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청약철회 기간이 7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이 반드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단순 변심에 의한 파기 등은 위약금이나 계약금 몰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