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 경비원이 경비업법의 업무범위가 아닌
화재 경보시 방재실의 화재 수신기를 임의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은 사례나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례나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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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경비원이 소방설비의 작동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원의 행위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비원과 그 고용주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법원은 경비원이 화재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하여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하여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비원의 행위가 형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