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수신호로 도로에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수신호를 보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경비원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
1. 모범운전자
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기본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도로교통법상 수신호권한이 없어, 그의 수신호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에게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경비원의 수신호를 전적으로 신뢰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지시자에게도 당연히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기 떄문에 과실상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