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는지 모르고 그 카드로 결제가 되었는데 카드 주인이 사과는 필요없으니까 처벌 받으라고 하는데 어쩌죠?
스무살(만18세) 3명이서 시험도 끝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스무살 된지 얼마 안되서 주량 생각 안하고 신나서 막무가내로 술 마시고 다들 취한상태로 사진 찍으러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때 다른 사람 카드가 꽂혀 있었는지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가 되서 주인이 신고했다고 사진 찍은 날을 기준으로 2주정도 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술 먹고 필름이 끊겨서 그날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는 기억이 잘 안나요
결제요청 창에서 바로 사진찍는 창으로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정신없이 사진찍고 당연히 저희 카드가 꽂아져 있어서 사진 찍는 창으로 넘어갔다고 생각 한 것 같아요
정말 고의적으로 주워서 쓴 것도 아니고 꽂아져 있는 카드를 저희 카드라 생각한 것 같은데 여러번 결제된걸 보고 고의적으로 쓴 거 아니냐고 솔직히 알고 긁은거 아니냐고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친구랑 경기도 사는 친구여서 다 같이 모이기도 힘들고 오랜만에 만나서 만난김에 여러 장 찍은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 총 3장 찍었더라구요
카드 꽂아져 있으면 바로 결제 되니까 당연히 저희 카드라 생각하고 또 자주 못 만나니까 만난김에 3장 찍으면서 결제 된 것 같은데 계속 고의적으로 그런거 아니냐고 봐줄 생각 없다 하니까 억울해요..
정말 고의적으로 한 행동 이였으면 그 카드 챙겨나와서 택시비랑 이것저것 결제 했을텐데요.. 그날 저희 카드라고 생각했던 다른 분 카드도 저희 모두 정신없이 나왔는지 아무도 안 챙기고 그대로 두고 왔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지갑 보고 카드가 있으니까 챙겼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아무튼 경찰서에서 이렇게 되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일단 술 많이 먹고 헷갈린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사과 드리고 돈 돌려드리고 싶은데 카드 주인분 연락처랑 주시면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계좌 받아서 돈 다시 드리겠다고 해서 연락처 받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 설명 다 하고 계속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솔직히 고의적으로 한거 다 안다면서 너무 괘씸하다고 사과랑 돈이랑 다 필요없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처벌 받으라고 그렇게 알라고 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문자로 다시 상황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술 먹고 이런 실수가 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술 먹었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생기게 행동 하면 안됐는데 불쾌하게 만들어서 기분 상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돈은 돌려드리는게 맞는 것 같다고 계좌만이라도 한번 알려달라고 정말 죄송하다고 보내고 계좌만 문자로 받아서 돈은 다시 돌려드린 상태 입니다.
근데 경찰분 한테도 술 취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cctv랑 확인해봤는데 하나도 안 취해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진 찍은걸 보면 눈도 다 풀려있고 애들 모두 저희 카드로 결제한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술 조절 해서 안 먹고 필름 끊겨서 헤롱헤롱한 상태로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된지도 모르고 한건 저희 잘 못 입니다.. 계속 죄송하다 했고 돈도 돌려 드리고 싶다했고 당연히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의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고 사진 찍는곳에서만 결제가 되었고 주워가서 다른곳에서 긁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이 사과 절대 안 받을거고 그냥 검찰 가시고 벌 받으라고만 말 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카드 주인분이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사과받아 주시면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합의해서 합의금 드리고 하면 빨간 줄 그어지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 하는건 없는거죠?..
재판을 가게 되도 큰 문제가 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강취·횡령·공갈·기망 등으로 취득한 타인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에 해당하는바,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경찰조사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즉,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처벌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사용에 대한 고의와 인식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라면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형사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 발생한 상황임을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며, 기본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인 경우 충분히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하신다면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으며, 설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무죄가 되거나 처벌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