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주택을 개조해서 회사로 씀
1. 주방에서 밥을 직접 해먹음. 처음엔 같이 먹었었는데 설거지 등 나에게 부과시킴.
2. 밥은 사수가 함. 대략 10시반즈음부터. 식사 후 설거지는 내가 하는데 5~6명치의 식사준비+식사한 식기류 다 하려면 2~30분 잡음. 그런데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주진 않음.
3. 종종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식자재 회사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말도 없이 가져다 씀
4. 그게 싫어서 혼자 밥먹거나 안먹기 시작함.
5. 가끔 샌드위치 등 가볍게 만들어 먹는것들도 나눠먹다가 그런모습들이 보기 싫어서 안줌.
이 이후로 괴롭힘으로 여겨지는 행동들이 나타남
1. 한여름에 에어컨 못틀게함. 겨울에 히터 못틀게함
2. 점시시간 1205~1300정도로 쉬고 1300 넘은적 없는데 시간을 꽉 채워서 쉰다며 트집잡음
3. 업무시간에 물, 커피 외 음식류 일체 섭취 금지
4. 카톡 등 채팅금지
그리고 그 외에 각종 비리
1. 2법인체계. A(본)에서 B(2법인) 에 일감 몰아주기
2. 급여 1/16으로 쪼개어 지급 3. 회사의 용도가 주택 그대로 되어 있음
3. 급여명세서 빛 근로계약서 미발급
4. 입사 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었는데도 연차미지급(입사시 연차없다고 명시)
5.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올해 8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 1년마다 계약서 갱신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범위을 넘어
③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말씀 주신 사항은 대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수 지시로 식사 준비·설거지 전담 → 사적 지시·노동 강요
휴식시간 보장 없이 20~30분 소요되는 설거지 부담 → 업무환경 악화 가능성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히터 사용 금지 → 근무환경 악화
점심 휴게시간 준수했음에도 “꽉 채운다”며 트집 → 부당한 태움
근무시간 음식·채팅 전면 금지 → 과도한 통제
다만 위 사항들의 반복성, 지속성 및 종래 회사의 관행 등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급여 쪼개기(16회 수시지급), 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미발급, 연차휴가 미부여, 정규직에서 기간제 일방 전환 등은 모두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