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춤추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주전에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예선을 틀어줘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헌팅술집에서 삐끼삐끼 아웃송을 틀어줘서 제가 의자위에 올라가서 삐끼삐끼춤을 췄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보통 다 춤추면서 노니까 저도 그래도되는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춤을 추지말라는 경고를 받은적없고 춤을 추면안된다는 법조항같은걸 잘 몰라서 제가 춤을췄고 영업에 방해를 줄 의도로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절 영업방해로 신고했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