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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노란튤립
내내노란튤립24.09.27

춤추는것도 영업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주전에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고있었는데 동시에 대한민국 축구 올림픽예선을 틀어줘서 보다가 우리나라가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헌팅술집에서 삐끼삐끼 아웃송을 틀어줘서 제가 의자위에 올라가서 삐끼삐끼춤을 췄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에 보통 다 춤추면서 노니까 저도 그래도되는줄 알았습니다. 사전에 춤을 추지말라는 경고를 받은적없고 춤을 추면안된다는 법조항같은걸 잘 몰라서 제가 춤을췄고 영업에 방해를 줄 의도로 춤을 추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영업장에서 절 영업방해로 신고했는데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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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팅포차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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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업방해라는 죄는 없으며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추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행위태양인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력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해당 장소가 술집으로서 그러한 행위가 통상 용인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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