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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3자푸슝에 누가 무턱대고 제 실명을 깠는데 싸운 사람이 까발린것 같아요 알만한 사람이 몇 명 없기도 하고 그런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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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통매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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