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아내와 저는 이미 1주택자인데 이때, 아내와 제가 공동명의, 즉 50대 50으로 아파트 1채를 추가매수하면 이를 취득세나 양도세부여시 2주택자로보나요? 3주택자로 보나요?
==> 기존 부부 공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어 조정지역이 아니고서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보유 상태에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2분의 1로 줄어들게되어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으니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남편 1채, 와이프 1채, 공동명의 1채로써 3주택자가 볼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게 되지만, 이미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현2주택자 상황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1주택이 추가되기 때문에 부부합산 3주택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자로 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2주택으로 세금이 부여되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주택은 세금을 각자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는 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명의인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추가 1주택을 추가 매수 한다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