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후 건강보험 납부 대상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이번 달 말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후 건강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연금소득이 있으신데 배우자나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한지요? 건강보험료 납부를 대상이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데, 혹시 경감 혜택 같은 것도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경우 어머니를 자녀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소득, 재산이 일정규모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재산 규모의 관계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한편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부터
9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어머니의 연금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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