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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결혼할 때는 부부가 원만하게 어려움도 없이 걸혼하고 신혼초를 잘보내다가 어느 한쪽이 부부관계 거절로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부부관계 거절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할 때, 또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관계를 하기 어려운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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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이혼 사유 중 상대 배우자에 대한 방임이나 중대하게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거절이 부당한 수준이 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미야보미야
법원 판례에 보면 부부관계가 없는 즉, 리스인 관계도 분명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다만, 그 기간과 그 이유 역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한가로운오후
법원 판례로 부부관계를 이유없이 거절하면
이혼귀책사유가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단호한백로62
네 예전에 법률 같은 것을 보면은 너무 장기간으로 리스부부이면서 관계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였다는 언론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