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8

신혼부부가 혼수, 예단 문제로 다투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결혼식까지 마치고 혼인신고도 한 신혼부부가 혼수와 예단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나요?

구박을 할 정도로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을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가 되며, 위자료 청구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 어떠한 문제로 다투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폭언 등을 일삼는다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