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1개월분을 마감하여 2일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셋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번 혹은 2번일 경우 월급을 너무 한참있다 받는데... 근로기준법 월급 지급 날짜 기준이 있나요?
6/11-7/10 일한 걸 7/10 정산하여 8/2일에 지급한다
6/1-6/30 일한 걸 7/10 정산하여 8/2에 지급한다.
6/1-6/30 일한 걸 6/10일 정산하여 7/2일에 지급한다
임금산정 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셋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다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호한 점이 있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임금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1 ~ 3번 중 뭐가 맞는지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통상 쓰는 임금지급 약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까지의 근로를 정산하여 그 다음 달 2일에 지급하는(즉, 1번)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기일을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만 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한달을 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1,3번은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