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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짜릿한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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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1개월분을 마감하여 2일 을에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셋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1번 혹은 2번일 경우 월급을 너무 한참있다 받는데... 근로기준법 월급 지급 날짜 기준이 있나요?

  1. 6/11-7/10 일한 걸 7/10 정산하여 8/2일에 지급한다

  2. 6/1-6/30 일한 걸 7/10 정산하여 8/2에 지급한다.

  3. 6/1-6/30 일한 걸 6/10일 정산하여 7/2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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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산정 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셋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와 협의하여 명확하게 다시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호한 점이 있어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임금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

    2. 1 ~ 3번 중 뭐가 맞는지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통상 쓰는 임금지급 약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일까지의 근로를 정산하여 그 다음 달 2일에 지급하는(즉, 1번)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기일을 회사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만 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한달을 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1,3번은 그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