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은협동적인귀뚜라미
직장 상조회비 차감(지불)건 궁금합니다
직장다니면서 전체 직원상조회비를
차감(지불)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글자수 55가 채우긴 어려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상조회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거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없다면 상조회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을 공제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금 68207-405, 2003.5.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