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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비의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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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상여금 지급관련 회계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23년도에는 직원에게 장기근속 상여금

나간건이 있지만

24년도에는 상여금 지급된 건이 없는데,

25년도 1월에 특수관계인에게 상여금 대략 600만원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특별한 증빙은 없고 해당 특수관계인은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인 상여금 지급시 명확한

지급기준이 명확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명확한 지급기준없이 지급된 건이며

특수관계인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정관을 찾아본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긴합니다

제 54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저에 의한 이익 배분액의 拾분의 壹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일월금 약간

  6. 임의 적립금

위와같은 내용이 있긴한데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회계감사시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원이 아니라면 상여를 지급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는 세법과 무관하지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