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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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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개인간대출 이자제한법 환불가능한가요

5부이자를 5년이자주고있는데ᆢ이제 더이상 이자를 줄 형편이안돼요ᆢ

원금만갚고싶은데 상대방이 난리네요ᆢ이자제한법으로 소송하면 제가 준 이자를 돌려받을수도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연 60%에 달하는 5부 이자를 5년간 지불하신 상황은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대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소송이 가능하며, 연이자의 경우 법적으로 20%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에 대하여는 부당이반환청구 소송을 하시거나 채무존재 확인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저렴하게 하는 변호사들도 있기에 비용을 상담하시고 성공보수로 시행하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아울러, 3년이상 쌓이셨으면 원금도 해결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자율에 질문해주신 분이

    스스로 동의하신 다음에 빌렸기에

    소송을 하더라도 큰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의 사채도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자를 돌려받을수 있으며 미리 낸 이자는 원금에서 충당됩니다.

    원금 삭감을 할수 있거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간 사채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및 개인사업자간 금전 대여 시에도 연20%가 넘는 이자는 약정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