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약정이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인 관계로
이자를 월 0.1%(연 1.2%)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감정싸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사법정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차용시부터 변제기(돈 갚기로 한날)까지는 이자, 변제기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으로 구분됩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예를 들면 연 7%)로 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연 7%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을 법정이자보다 낮게 한 경우(질문처럼 월 0.1%), 별도로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에 의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는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주해에도
"금전체무의 이행지체에 관하여는 최소한 법정이율은 지급받도록 하고, 이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되, 다만 그 상한선은 이자제한법의 범위내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판결요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다른 이자율의 약정이 있거나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별도의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별도의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정이율보다도 낮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가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비율에 의한 이자율 또는 지연손해금률의 약정이 있음을 자인한다 하여 그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따라서 변제기까지는 월 0.1%의 이자를,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 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이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 당사자간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법정 이자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방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이자율인 법정이율이 이미 양 당사자간 합의를 마친 약정이율에
앞서서 주장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이미 약정이율이 있다면 민사 법정이율인 연 5%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자도 가능하며, 무이자도 당연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 이자를 연 1.2%로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자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으로 이후 지연손해금을 구하게 될 때는
경우의 수를 나누어 적용가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3. 변제기가 있는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자가 되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되어 손해배상의 일종이 됩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율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율은 약정이자와 별개로 판단하므로 민사상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율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귀하의 경우라면 법적인 회수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이자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