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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부모님 사망으로 누나랑 제 이름으로 집명의가 변경되었는데 집에 기존 전월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고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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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모든 권리의무가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며, 이 경우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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