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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특한말81

기특한말81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31일이에 권고퇴사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까지 확인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등기상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경우 이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등기부등본상 사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명목상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대표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등기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따라서,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임금명세서, 업무 수행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