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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헌혈증이 있으면 필요시 그양만큼 무상 수혈이 가능한건가요?

헌혈을 하고 나면 헌혈증을 발급해주는데요. 그렇다면, 그 헌혈증이 있으면 나중에 혹시 수혈이 필요하진다면 그 증서를 가지고 무상 수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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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숭늉한사발
    숭늉한사발23.12.28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헌혈증을 이용하면 그만큼의 혈액비용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혈증을 판매하는 건 금지이고 본인이나 가족이 사용할 수도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라마카크67입니다.

    병원에서 수혈을 받으시고 난 후 나온 진료비를 정산하실때 헌혈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 받은 혈액량. 제시한 헌혈증에 따라 전액환불 또는 일부감면 받으실수 있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네, 맞습니다.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