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겸직제한이 있는데 주말에 몰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에 쉬는것보다는 일하는게 나을것 같아서 주말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하는데요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지만 고용보험은 처음에 들어갔다가 취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월소득이60만원 미만 연간720만원 미만이여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맥도날드는 고용보험이 무조건 들어갔다가 취소가 된다는데 그과정에서도 회사가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원 회사에 통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추가로 회사 겸직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된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추가로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되면 ‘이중 가입’ 상태가 되며, 고용보험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장에 연락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규정이 있어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자유가있으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소득이 많은 직장이 가입이되다보니 회사에서 알수있으나 말씀하신 소득상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겸직 사실을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월보수액이 많은 현재 중견기업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