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회사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생산직 근무를 하고있는데... 근무는 주5일 근무로 주말은 휴무이고 집안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서 지난해 22년12월부터 휴무일인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뒤늦게 회사 취업규칙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사에 승인을 받아 할수있는지 직접 알아봤으나 승인을 해줄수가 없다 승인없이 할경우 징계로 해고까지 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지난 12월부터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했었고 월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공제하고 60시간 이하라면 0.9% 고용보험만 공제된다고해서 60시간 이하인 월 7일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회사에서 알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