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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월급도 받고 주말에 알바도 하면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데요.

회사 내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가 있습니다. '재직 중에 겸업 금지이며, 위반할 경우에 징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말에 알바(쿠팡, 카페 등)하면 절대 안 되는 건가요? 된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건지 문의 딃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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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가장 안전한 것은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고,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주말에 한정하여 하시는 아르바이트라면 해당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징계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지만, 일정한 범위에서는 주말 알바가 반드시 취업규칙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불명확한 답변으로 느낄 수 있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겸업금지 규정이 있다면 주말이라고 해도 알바를 하면 안되고, 알바를 한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자 하신다면 회사내 결정권자에게 정식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동의를 받으신다면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 내에서 겸직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겸직을 금지하면서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