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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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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하는 일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많은 회사들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만약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겸업금지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조항과는 별개로, 회사의 자료나 내부 정보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겸업이란 소정근로일외에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이중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단 특정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당연히 겸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하더라도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말 부업을 하는 것 역시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는 겸업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겸업금지는 그 이외의 시간을 대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니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약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