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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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만 하는 일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많은 회사들의 근로 계약서를 보면 겸업금지 조항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만약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겸업금지 조항에 걸리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조항과는 별개로, 회사의 자료나 내부 정보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금지하는 이중취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일단 특정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겸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말 부업을 하는 것 역시 겸업 금지 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중 근로시간에는 겸업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겸업금지는 그 이외의 시간을 대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니 주말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약정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