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갱신 중도 퇴거 이후 주택 매매 관련(신혼부부)
현재 전세집에서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 중입니다.(아직 혼인신고 x), 26년 3월에 2년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계약연장함 이라는 문구포함해 계약서 써서 거주 중, (허그때문에 기존계약서에 특약 빼야되서 그것만 빼고 썼어요), 아내 명의)
아파트 매매를 위해 계약 종료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집주인은 현재 보유 자금이 없어 보증금을 줄 수 없으며 거주 중인 전세집을 부동산에 올려두라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음)
1. 이 상황에서 주택 매매를 위해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새집에 전입신고는 남편만 하고 아내는 전세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출 진행에 문제가 없을지
2. HUG측에서 전세 자금을 보증보험을 통해 받고자하면 중도해지 합의서를 집주인 및 계약자(아내)가 체결해야 한다고하는데
집주인은 계약갱신권 사용이라도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워야하는거 아니냐며 합의서 서명 거부
이 때 중도해지 통보 3개월 이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내용 증명 등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