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00 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100% 매물을 찾아 부동산과 협의해 집주인분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측에 중기청 신청을 할때 전세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납입 후, 대출 승인이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전부 입금되게 되면 계약금으로 납입한 돈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금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중기청 대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납입 및 대출 절차계약금 납입:
전세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5~10%를 집주인에게 먼저 납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으로서, 계약의 확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 신청 및 승인:
중기청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전세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승인 절차의 일부로,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금 반환: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전세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집주인에게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대출 승인이 된 후 은행이 집주인에게 나머지 9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1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계약금(5~10%)을 집주인에게 먼저 납입합니다.
중기청 대출 신청 시,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대출 승인이 되어 전세금 전액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면, 계약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승인이 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전부 입금되면,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리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중기청 100%대출이라도 해도 신청을 위해 지급한 임대차 계약금은 별도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기청100%대출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의 95%대출이 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잔금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중기청 연계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딱 1억짜리 매물 100% 대출로 들어가면 보통 처음 계약금 500만원은 나중에 돌려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미리 그런 부분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80%을 많이 하는데 100%을 받다보니 그런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미리 협의를 해서 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가 됩니다.
즉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집주인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이미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은 주인에게 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