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얌전한개개비87
얌전한개개비87

중기청 100 계약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기청 100% 매물을 찾아 부동산과 협의해 집주인분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측에 중기청 신청을 할때 전세금의 5~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납입 후, 대출 승인이 되어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전부 입금되게 되면 계약금으로 납입한 돈은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중기청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금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중기청 대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금 납입 및 대출 절차
    1. 계약금 납입:

      • 전세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으로 전세금의 5~10%를 집주인에게 먼저 납입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가계약금을 포함한 계약금으로서, 계약의 확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대출 신청 및 승인:

      • 중기청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전세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승인 절차의 일부로, 실제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됩니다.

      •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3. 계약금 반환:

      •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면,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전세금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집주인에게 이미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대출 승인이 된 후 은행이 집주인에게 나머지 9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1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시 계약금(5~10%)을 집주인에게 먼저 납입합니다.

    • 중기청 대출 신청 시,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대출 승인이 되어 전세금 전액이 집주인에게 입금되면, 계약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승인이 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이 전부 입금되면, 납입한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리 집주인과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딱 1억짜리 매물 100% 대출로 들어가면 보통 처음 계약금 500만원은 나중에 돌려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미리 그런 부분을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80%을 많이 하는데 100%을 받다보니 그런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미리 협의를 해서 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처리가 됩니다.

    즉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이 집주인에게 주는 형식입니다.

    이미 매매대금에서 계약금은 주인에게 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