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및 캐피탈 독촉으로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캐피탈 및 카드빚이 약 7500만원 정도이고 재산은(집사람명의 50%) 총 3000만원 정도입니다.

독촉 전화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듭니다.

현재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고, 아이들은 성인이구요.

이럴때 어떤방법이 제일 현명할까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등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탕감받지않으면 독촉전화는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검토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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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