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및 캐피탈 독촉으로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2020. 09. 04. 18:17

캐피탈 및 카드빚이 약 7500만원 정도이고 재산은(집사람명의 50%) 총 3000만원 정도입니다.

독촉 전화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듭니다.

현재 급여는 약 150만원 정도이고, 아이들은 성인이구요.

이럴때 어떤방법이 제일 현명할까요?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등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탕감받지않으면 독촉전화는 계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검토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2020. 09. 0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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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비교 내용을 한번 보시고,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자격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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