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갱신청구권이란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이 2년 거주하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고 이전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요구 할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한 집에서 4년을 살수 있지요?
이때에 집주인이 보통 5%이내에서 전세금액을 올리면서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요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수요가 현저히 줄어 전세가 하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들이 안쓰고 월세수요로 돌아서거나 더 싼 전세주택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어요~
이때에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을 내줄수가 없을경우 세입자한테 보증금 차액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 현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