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갱신청구권이라는게 무엇인가요?
뉴스를 보다가 부동산 전세가 하락으로인한 갱신청구권 사용 역대최저 라는내용을 봤는데
여기서말한 갱신청구권이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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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사용할수 있는 계약연장을 위한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계약이후 1회에 한하여 임대인이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계약과 2년갱신계약 총4년을 거주할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갱신청구권이란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이 2년 거주하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고 싶다고 이전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갱신을 요구 할수 있는거에요~
그러면 한 집에서 4년을 살수 있지요?
이때에 집주인이 보통 5%이내에서 전세금액을 올리면서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요즘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수요가 현저히 줄어 전세가 하락이 심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차인들이 안쓰고 월세수요로 돌아서거나 더 싼 전세주택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 나고 있어요~
이때에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을 내줄수가 없을경우 세입자한테 보증금 차액만큼 월세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부동산 현황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