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당할시에는 어느 정도 월급 보상을 주고 해고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을 보상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로 퇴사시 보상금, 위로금의 지급여부 등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시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보상해 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리해고의 경우 보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마다 천차 만별이며, 엄밀히는 보상을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희망퇴직/명예퇴직을 구조조정 내지 정리해고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 이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희망/명예 퇴직은 엄밀히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금(보상금)을 주고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잔여 근속기간과 임금을 감안하여 보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ex) 잔여 근속기간이 10년인 경우, 5년치 임금을 일시 보상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고 보상 수준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 합의에 대한 위로금으로 1개월~3개월 정도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따라 3 ~ 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