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내에서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나왔어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필독☆☆☆

※ 가납(판결선고)기간에는 카드납부 및 분납, 사회봉사 신청 불가하오니

'본납(판결확정) 벌과급 납부 명령서' 발부 문자 또는 카톡, 고지서 수령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대국민포털사이트 또는 형사사법포털사이트를 통한 벌과금 조회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주소 변경한 내용은 검찰청에 미반영됩니다.

<수원지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이라도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