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이 이상한데 그냥 있어도 될까요?

월급이 240인데 비과세 20만원은 무슨 의미 인가요? 우연히 현직장을 비롯해 이전 직장에서 연봉을 낮게 올린 걸 봤어요. 지금 직장도 220으로 연봉을 올렸더라고요. 1년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연봉이 낮게 올라가면 저한테 안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그냥 있어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이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20만원이라면 식대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마 소득신고를 올리신 걸 본 것 같은데, 본래 과세 대상인 소득신고는 말씀하신대로 실제 급여보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올리기 때문에 적게 올리는 경우가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만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과세 대상인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다만, 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