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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희망찬연구원
2024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인 9860 X 1.2 = 11832 원을 받을때
시급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주휴포함시급 기준
9860에 1000원을 더한 것에 1.2를 곱해 13032원을 받는지
아니면 11832원에 1000원을 더한 12832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0,860원*1.2=13,03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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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주휴 포함된 시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 안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는 합의의 문제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주휴포함 시급 기준인지 본 시급 기준인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휴포함 시급으로 받았다면 1,000원 인상도 주휴포함 시급기준인 12,832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