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기준 주휴수당포함시급이 인상했을때
2024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인 9860 X 1.2 = 11832 원을 받을때
시급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주휴포함시급 기준
9860에 1000원을 더한 것에 1.2를 곱해 13032원을 받는지
아니면 11832원에 1000원을 더한 12832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인 9860 X 1.2 = 11832 원을 받을때
시급이 1000원 인상될 경우 주휴포함시급 기준
9860에 1000원을 더한 것에 1.2를 곱해 13032원을 받는지
아니면 11832원에 1000원을 더한 12832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10,860원*1.2=13,032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주휴 포함된 시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두가지 안 중에 어떤 것으로 적용할지는 합의의 문제겠습니다.
주휴포함 시급 기준인지 본 시급 기준인지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주휴포함 시급으로 받았다면 1,000원 인상도 주휴포함 시급기준인 12,832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