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여 시급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주말 오전알바인데 시간당 12,000원 10시부터 4시까지 근무인데 30분 휴게시간으로 3시반 퇴근하여 시급 5.5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1/6 근무안함 1/7 5.5시간 1/13 5.5시간 1/14 5.5시간
1/19 8~1시까지(30분휴게로 12시반퇴근) 4.5시간
1/20 5.5시간 1/21 5.5시간 1/27 5.5시간 1/28 5.5시간
이번주 주말 일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려고 하는데
금요일에 추가근무로 주15시간이니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거 맞죠? 동일한 시간이 아니라 4.5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주휴수당이 얼마로 계산되는지 모르겠네요ㅠ
주휴수당 포함하여 총 시급 얼마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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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주가 소정근로시간은 11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은
2024년 9,860원 시급 기준으로 11,8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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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