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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야간, 연장수당 하루일급계산 부탁드려봅니다.

1.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시급 1만원입니다.

3.밥 시간 따로 없습니다.

4.근무 시간 20시부터 08시까지

5. 동일 조건으로 주말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20시부터 8시까지 총 12시간입니다.

      이 중 8시간은 시급 만원으로 8만원

      4시간은 연장근로로 4만원

      야간근로 8시간으로 4만원

      총 16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준에 따를 경우 일급여는 18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12시간으로 가정합니다.

      평일 임금은 18만원이고, 휴일 임금은 26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말이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에 (8시간+4시간*1.5)*10,000원= 14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일에 근로 시 (8시간+8시간*1.5+4시간*2)*10,000원= 28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