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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무직인 성인 자녀를 제가 포함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인이 되어 취업을 했다가 이직한다고 퇴사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하면서 딸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될까요?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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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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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자녀 등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기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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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안적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합산해서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성인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이 되나 연간총급여 500만원 초과시 이 역시도 해당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만20세이하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를 부양한 경우라면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는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으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0원인 경우라 하더라도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