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몇달 다니고 퇴사한 우리딸은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딸아이가 직장에 6개월 정도 다니고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제외대상인가요?
몇달이라도 다닌 것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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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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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에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급여(소득)이 위 소득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안될 것이나, 의료비 공제 등은 해당 자녀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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