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개월의 급여(소득)이 위 소득요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에 대한 인적공제는 안될 것이나, 의료비 공제 등은 해당 자녀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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