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2회 휴무, 근무시간 9시~16시이면 월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가요?
2025년 한달에 2회 휴무, 근무시간 9시~16시이면 월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가요?
계산식을 좀 알려주세요.
전년도, 이전년도 계산도 해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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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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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30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65/12-2)*6.5시간+주휴 8시간*365/12/7)*10,030원=2,201,2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30분 가정 시 월 최저임금(상시 5인 미만)은 약 220만원(세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