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각종 이유등으로 통보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하나요?
멋대로 임금 이월, 근무시간이외 업무관련통화 및 지시,
근무시간이외 제 차로 운전시김, 점심시간 보장 못받음, 다음주 하루 더쉬는 조건으로 주말 출근함
알아보니 건강보험도 아직 가입 안돼있더라구요?
거기에 묘하게 친절한척 대놓고 아랫사람 대하듯? 걍 매너가 없어요 제 가방이 의자에 있는데 깔고 앉거나 먹던 음식 쓰레기 고대로 제자리에 두고가거나...여튼 어차피 저는 수습이었고 참다참다
톡으로 "며칠전부터 출퇴근하는데 드는 유류비,그외에 고정지출들 감당이 안됬을 뿐더러 아직 건강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 더 이상 출근은 어려울 것 같다 임금 제대로 신고처리해서 입금해달라"통보후 퇴사했고 어제부터 안나가고있어요 ㅎ
대표님이 전화달라는데 꼭 전화를 드려야하는걸까요?
참고로 급여일 매달 15일이고 저 12월 말부터 출근했는데 여태 무일푼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12월분은 3일내로만 달라 말씀드렸고 1월분2월분 각각 잘 신고해서 제때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이정도면 많이 참은거죠...
출퇴근 기록은 딱히 없는데 그날그날 통화한 녹취록, 톡으로 업무지시한거, 근로계약서, 거기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제 얼굴본거, 씨씨티비에도 찍혔을거고 제 블박영상등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꼭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 확인 및 원만할 해결 시도 등이 필요하다면 받으시고, 아니라면 필수는 아닐 것입니다.
문자, 이메일, 서면 등으로 의사는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대표자의 연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대표자가 해결 방안 등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연락을 받아 보시고 체불 임금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현재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업무관련 전화를 받을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관련 전화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