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장례 진행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본사에서 말하는 직원정년이 어떤것이 맞나요?

저는 1998년 입사하여 현재도 재직중인회사가 지금현재 정년이 63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관에는 65세가 정년일때도 있었고 그로인해 본사에서는 2012년 (정관개정년도)이전에 입사한 사람은 정년이 65세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 입사자는 63세로 한다고 지방에 공문을 보낸적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느것을 적용받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만60세이며 이 보다 정년을 연장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65세를 정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관해서는 법 규정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에 2012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65세가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63세 또는 65세로 규정할 수 있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년 65세가 적용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