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민사 판결에 따른 압류가 진행되어도 월세나 핸드폰 요금 등 필수 생활비까지 전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은행 통장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출금이 정지되나, 민사집행법상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현재 월 185만 원) 범위 내의 금액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 등 압류된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미납 시 즉시 퇴거당하는 것은 아니며 명도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적으로 급여나 가용 소득을 압류되지 않는 계좌로 수령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를 연체하게 되면 신용 정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