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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벌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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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

건물주가 체납자라고 제가 지급하는 월세에 관해 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끝이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불확실한 느낌인데,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월세를 안 내도 보증금만큼은 안 됩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납자인 경우 국세 채권이 우선할 여지가 있어 다소 보증금 반환 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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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되시는 상황이라면 일단 월세를 납부하지 마시고 미납월세로 조금이나마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 끝나서까지도 계속 거주하며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건물주에게 보증금 지급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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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 전이라도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우려가 있다면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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