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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랑우탄254
향기로운오랑우탄25422.07.22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2022년 8월 6일 전세 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위해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권리자 세무서에서 체납징세 압류가 등기에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을테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왈 지금 당장은 보증금이 없어서, 뒤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세입자 알아보겠지만 안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그냥 파산처리하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확정일자 : 2020년 8월 6일

압류일자 : 2022년 6월 29일

압류금액 : 300만원 정도

총 전세보증금 : 4500만원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여 납부, 나머지 2500은 현금으로 납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2.전세보증금을 100% 상환 받을수있나요?!

3.전세보증금 100% 상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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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압류금액및 공제하고라도 보증금이상의 금액의 가치를 가진다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 이후에 지급명령신청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