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일부신고 관련

2021. 03. 30. 00:44

3.3프로떼인거 받으려고 하니 소득이 많이잡혀

오히려 수십만원 내라고 나오네요..

현금이 급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50만원 받는다고 광고보고왔는데. 홈택스가보니 거꾸로 60만원 내라고나오네요.

기산세가 붙어도 괜찮으니 일단 일부만 신청해서

환급받고, 추후 더 신고해서 납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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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이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부만 신청해서 환급받으시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가산됩니다. 장부신고 가능 여부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3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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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일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미납세액을 빨리 납부해야 납부지연가산세를 그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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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을 신청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적정하게 환급신청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국세청이 파악하고있는 자료와 다르면 추가 소명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적정하게 소명을 못하면 환급은 안나오십니다^^

      2021. 03. 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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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 최초 납부를 하고,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대상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입니다.

        2021. 03.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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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혜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일부만 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금전을 지급해야하는 사안이므로 엄밀히 따져서 해당 신청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환급신청하신 경우 되려 환급받지 못하시고 되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3. 3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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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최초 납부를 하고, 7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 최초 납부를 하고,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대상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입니다.

            2021. 03.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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