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거주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혼 시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재산분할 비율은 국적과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양측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가사 노동 등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부 분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즉,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계적으로 반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기여도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