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서 부모가 사망신고를 한 사례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 사망신고한 사람은 처벌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사람이 사망하면 의사, 119, 경찰이 사망원인을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과정을 밟던데

옛날에는 자식이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사망신고를 하면 사망신고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사망신고당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종신고가 아니라 단순히 가출한 인물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하는 것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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