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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냥냥잉

냥냥냥냥잉

25.01.20

이혼기정에 부모님보다 사고로 먼저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가정이고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는 있지만 입양 신청을 안하셔서 등본을 떼면 친엄마가 나옵니다

만약에 유서쓰고 아빠한테 재산을 다 준다라고 하면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2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서 유언장을 남긴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직계존속 등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유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친엄마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원래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권이 인정되겠습니다.

    한편 유서는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되야 하며, 임의로 종이에 작성하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