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7/20부터 근무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출근 시작한 당일에 A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검토해보라고 주었고, A 직원이 3-4시간 검토 뒤 계약서 쓰고 싶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처리가 있어 일 끝난 후 계약서 쓰자고 말하였고, 직원은 바쁘시면 내일 써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CCTV에 계약서 주고받은게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녹음은 안되는 cctv입니다)그런데 급한 일처리가 끝나고 나니 A 직원 정규 퇴근시간 10분이 지난 시간이었고, 기존 직원이 계약서 써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일끝났으면 퇴근해도 좋다고 말하여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 직원이 동의했으니 내일쓰면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이 되니(오늘)A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및 문자하였지만 모두 받지않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여서 나중에 저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좌를 몰라서 급여도 입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쓰려던 계약서에 무단결근시 퇴사조치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은 연락오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검토하라고 했으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시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가 오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써야 하고 3~4시간씩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법입니다만 하루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굳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것 같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 하에서 근로자가 1일만에 잠수를 타서 근로계약작성이 어렵고 또한 급여 지급도 어려운 정황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로 급여이체 계좌, 근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체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연락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처벌 문제로 갈 때 회사 측에 고의성이 없었다는걸 남겨두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이 가능한 조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