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7/20부터 근무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출근 시작한 당일에 A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검토해보라고 주었고, A 직원이 3-4시간 검토 뒤 계약서 쓰고 싶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처리가 있어 일 끝난 후 계약서 쓰자고 말하였고, 직원은 바쁘시면 내일 써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CCTV에 계약서 주고받은게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녹음은 안되는 cctv입니다)그런데 급한 일처리가 끝나고 나니 A 직원 정규 퇴근시간 10분이 지난 시간이었고, 기존 직원이 계약서 써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일끝났으면 퇴근해도 좋다고 말하여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 직원이 동의했으니 내일쓰면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이 되니(오늘)A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및 문자하였지만 모두 받지않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여서 나중에 저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좌를 몰라서 급여도 입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쓰려던 계약서에 무단결근시 퇴사조치 내용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