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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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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루 근무한 채 잠수탄 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7/20부터 근무시작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하 A라고 하겠습니다. 어제 출근 시작한 당일에 A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검토해보라고 주었고, A 직원이 3-4시간 검토 뒤 계약서 쓰고 싶다고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급한 일처리가 있어 일 끝난 후 계약서 쓰자고 말하였고, 직원은 바쁘시면 내일 써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CCTV에 계약서 주고받은게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녹음은 안되는 cctv입니다)그런데 급한 일처리가 끝나고 나니 A 직원 정규 퇴근시간 10분이 지난 시간이었고, 기존 직원이 계약서 써야한다는 사실을 모른채 일끝났으면 퇴근해도 좋다고 말하여 이미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 직원이 동의했으니 내일쓰면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이 되니(오늘)A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화 및 문자하였지만 모두 받지않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여서 나중에 저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좌를 몰라서 급여도 입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쓰려던 계약서에 무단결근시 퇴사조치 내용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은 연락오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검토하라고 했으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시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문자를 보내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가 오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고 끝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입사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 써야 하고 3~4시간씩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법입니다만 하루만에 퇴사한 근로자가 굳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것 같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 하에서 근로자가 1일만에 잠수를 타서 근로계약작성이 어렵고 또한 급여 지급도 어려운 정황이 확실하게 증빙된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 판단 하에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전화, 문자로 급여이체 계좌, 근로 여부를 확인하시고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체적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성도 있으므로

      카톡이나 문자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라고 연락 남겨두시는게 좋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처벌 문제로 갈 때 회사 측에 고의성이 없었다는걸 남겨두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이 가능한 조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