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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누에155
특출난누에15524.02.26

두루누리 지원대상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이라고 세금을 80만원정도 돌려받았는데

회사에서 3년동안 무조권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얘기는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라고는 나와있는데

지원금을받고 1년 일하고 그만둘경우에 다시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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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3년 동안 무조건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일채움공제와 헷갈린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36개월을 채워야 받는 것이 아니고 최대 36개월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만둔다 하여도 환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대상이라고 세금을 80만원정도 돌려받았는데

    회사에서 3년동안 무조권 일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봐도 그런얘기는 안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라고는 나와있는데

    지원금을받고 1년 일하고 그만둘경우에 다시 돈을 뱉어내야하나요??

    >> 아닙니다.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것은 3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단기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받는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환수당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