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 문제가 있는데 임대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시골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따로 없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계약하고 6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 전에는 1년 정도 비어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시청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하라고 공문이 날아와서 처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불합격에 가깝다고 영업정지까진 아니고 생수를 사서 장사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결과 나오고, 시청직원이 오후에 와서 수도꼭지마다 다 지하수 사용금지라고 테이핑 하고 갔습니다
제가 매번 시내에서만 장사를 하다가 시골에서는 처음이라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고, 건물주도 이에 대해 따로 뭘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계약 전에 건물 여기저기 물새고 고장난 부분 고쳐준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까지 미뤄서 안 고친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혹시 이 건으로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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