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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두번도아닌데그대를만날때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정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왜 이런 기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연 약 8%정도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정해두지 않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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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