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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짓는 류지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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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우리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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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분 미수금, 계속 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잠수타고 끝났어요. 그때 신고납부한 부가세라도 환급받을 방법 없나요?

22년 하반기에 공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입금하겠다 해서 부가세,소득세까지 신고, 납부완료했습니다.

23년에 미지급 업체들 오라고 해서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잠수를 탔고

폐업했겠지 했더니 계속사업자네요. 업종, 업체명, 대표 다 같고, 주소만 저 멀리 다른 도시로 바꾸고 계속 사업하고 있네요.. 하...

지급 약속하던 날 업체별 미지급내역서가 있어서 찍어 온 사진이 있어요.

미지급 업체들 명단과 미지급액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 당시 우리 업체이름(당시 매출세금계산서에도 동명)과 미지급액도 적혀 있는 서류예요.

관련해서 문자 왔다갔다한 내역들 있고, 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했어요.

그때 냈던 부가세라도 공제받고 싶은데, 그쪽이 계속사업자인데 가능할까요?

위의 내용들 만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이번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에 차감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의 경우 다른 입증 없이도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22년 하반기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라면 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